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2월 2일 홍콩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유한회사는 ‘신규 투자이민제도’ 2025년 자산운용사로 팬스차이캐피탈, 하이쿠티엔공벤처캐피탈, CMC캐피탈, 천이펀드, 인샨캐피탈, M캐피탈, 박준캐피탈, 봄화캐피탈, 신천캐피탈/중신캐피탈, 원싱캐피탈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유한회사 및 와이리 그룹 등 10개 기관을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홍콩 신규 자본투자자입경계획의 적격 신청자는 최소 3,000만 홍콩달러를 허가된 투자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이에는 일부 펀드사들의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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