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1월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 중인 '트래블 룰'(여행 규칙) 감독을 100만 원 미만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 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가상통화 입출금 요청 시 송신자와 수신자의 성명, 지갑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마약, 탈세 등 범죄 전과가 있는 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