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0월 1일 Financefeeds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는 암호화폐 보관 기관(VCEs)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 지침을 발표하며, 보관 기관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파산 상황에서도 항상 고객에게 귀속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2025년 개정판 지침은 가상통화 사업자가 하위 보관 기관을 채용할 때 NYDFS가 요구하는 표준을 명확히 하고, 하위 보관 서비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보관 기관이 고객 자산을 고객의 소유권이나 파산 우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담보 재매각 또는 무담보 대출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NYDFS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기존 보관 지침을 대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