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8월 27일 연방준비제도(Fed) 대변인은 "연방준비법에 따라 의회는 연준 이사의 장기적이고 고정된 임기를 명확히 지시했으며,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의 장기 임기와 해임 보호 메커니즘은 통화정책 결정이 데이터와 경제 분석, 그리고 미국 국민의 장기적 이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연준은 계속해서 법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쿡 이사는 개인 변호사를 통해 즉각 법원에서 이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연준은 법원의 모든 판결을 준수할 것이다.(김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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