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8월 9일 채신망 보도에 따르면 홍콩 중앙 및 침사추이 지역에서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운영하는 여러 환전소를 취재한 결과 일부 환전소는 USDT, USDC와 법정화폐 간의 교환을 이미 중단했으며, 일부는 아예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환전소는 안내판에 관련 스테이블코인 교환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문의 시 여전히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금융관리국(AMCM)은 답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판매(조례상 '제공 제안')를 규제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환전소는 일반적으로 홍콩 세관이 발급한 자금서비스사업자(MSO)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라이선스는 '허가 제공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장외거래 기관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조례>상 '허가 제공자'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매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안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다.个别 가상자산 장외거래 기관의 사업이 스테이블코인 제공 제안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 구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eb3 심층 보도에 집중하고 흐름을 통찰
기고하고 싶어요
보도 요청
위험 고지: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어떠한 매매 신호·거래 유도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의 「가상화폐 거래·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의 리스크 인식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琼ICP备2022009338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