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8월 8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HKMA 로고를 도용한 스테이블코인 판매 홍보물이 유포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HKMA는 8월 1일 발효된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판매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제1류 규제 대상 활동 면허를 부여받은 법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은행 및 선불지급수단 라이선스 소지자 등 승인 제공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가상자산 OTC 기관은 승인 제공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HKMA는 규제되지 않은 채널을 통해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 경우 그 모든 리스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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