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7월 30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제도와 관련해 일련의 문서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신증권이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견해를 제시했다.
1. 준비자산: 현재 현금 운용형 자산으로 한정되며, 전액 준비 요구
2. 신청 절차: 국내 기업은 신청 전 관련 감독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함
3. 발행, 상환 및 유통: 고객 적정성 관리에 중점을 두며, 발행사 또는 제3자 유통기관 모두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금지된 관할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