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7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SEC는 승인된 참여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상품(ETP)을 실물로 매수 및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을 표결 통과시켰다.
SEC 위원장 폴 S. 애тки스(Paul S. Atkins)는 이 조치가 SEC 규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상품들이 비용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EC는 혼합형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P의 상장 거래 신청, 특정 현물 비트코인 ETP 옵션 거래, 유동적 거래소(FLEX) 옵션 거래 승인과 함께, 특정 비트코인 ETP 옵션의 보유 한도를 계약 25만 개로 상향하는 등 암호자산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다른 제안들 역시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