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7월 29일 홍콩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효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관리국은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해 분류 처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는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3개월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관은 4개월 이내에 사업을 종료해야 하며, 라이선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요건에는 완전한 준비금 보유, 하루 이내 상환 처리, 홍콩 내 실체 설립 및 충분한 재정 자원 유지 등이 포함된다. 금융관리국은 초기에는 소수의 라이선스만 발급할 것이며, 발행자들이 고객 실사(KYC), 거래 모니터링 등의 준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