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7월 27일 금스수자위 보도에 따르면, 7월 들어 여러 지역의 금융관리부문 및 업계 자율기구 등이 잇달아 리스크 경고 공고를 발표하며 안정화코인 개념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불법분자가 안정화코인을 구실로 한 불법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고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지역의 금융관리부문과 업계 자율기구는 소비자들이 투자재산 운용 전 반드시 국가 금융관리부문의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기관 및 제품의 합법 자격을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정규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안정화코인" 등의 디지털 화폐 및 관련 혁신 개념의 고도로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올바른 화폐관념과 이성적인 투자 이념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스로 가상화폐 투기, 불법 대체통화 발행, 무허가 "디지털 자산" 투자 프로젝트 등에 저항하고 멀리함으로써 개인 재산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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