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7월 10일 금스수자료의 보도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 공무보통여권 및 일반여권 소지자 상호비자 면제에 관한 협정"이 2025년 7월 17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유효한 중국 공무보통여권, 일반여권 및 말레이시아 일반여권을 소지한 인원은 관광, 친지방문, 친우방문, 비즈니스 활동, 교류방문, 사무, 의료, 국제운송(조종사 등 승무원) 등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 국가에 입국, 출국 또는 과경할 경우 3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며, 180일 이내 누적 체류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Web3 심층 보도에 집중하고 흐름을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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