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7월 7일 금십자료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대표하는 디지털 통화가 시장의 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불법 기관들이 "금융 혁신", "디지털 자산"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일반 대중이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所谓 "가상 화폐",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등을 발행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흡수하고, 일반 대중의 거래 및 투기를 유도함으로써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 자금 모집, 도박, 사기, 다단계 판매, 자금 세탁 등의 범죄 활동을 조장하며 이는 일반 대중의 재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선전시 불법 금융 활동 예방 및 단속 전담 그룹 사무실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국가 금융 관리 부문의 법적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국가 금융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일반 대중의 예금을 흡수할 자격이 없다. 해당 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이용해 투기를 조장하며所谓 "가상 화폐",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등의 투자 프로젝트를 꾸며내고, 공개적으로 허위 선전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며 불법 자금 모집, 도박, 사기, 다단계 판매, 자금 세탁 등의 범죄 활동을 조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