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6월 27일 한국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및 신탁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신탁업자가 디지털 자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투자자들은 제도화된 금융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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