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6월 19일 <인민법원보>는 광둥성 선전시중급인민법원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가상화폐는 상응하는 재산적 속성을 가지며, 사법 실무에서 이미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몰수해야 하는 경우, 사건 관련 가상화폐 처리 요구와 중국 본토의 감독 정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민은행, 외환관리 등 부문의 보고 및 감독 하에 자격을 갖춘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홍콩과 같이 해외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합법적인 관할구역 내 규제를 받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시장 가격에 따라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예: 프라이버시 코인)의 경우 ‘블랙홀 주소’로 전송하여 파괴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유통에서 제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