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6월 8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지정된 라이선스 기관만이 홍콩 내에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소매 투자자에게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발행기관이 발행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만을 판매할 수 있다. 위 경우 외에도 ‘적극적인 홍보’라는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홍콩 또는 기타 지역에서 일반 대중에게 자신이 또는 자신이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신청이 필요하다.
Web3 심층 보도에 집중하고 흐름을 통찰
기고하고 싶어요
보도 요청
위험 고지: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어떠한 매매 신호·거래 유도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의 「가상화폐 거래·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의 리스크 인식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琼ICP备2022009338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