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6월 3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 브랜든 길이 최대 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거래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길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10만~2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으나 모두 의회 증권 거래 공직자 금지법(STOCK Act)에서 규정한 45일 이내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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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 6월 3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 브랜든 길이 최대 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거래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길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10만~2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으나 모두 의회 증권 거래 공직자 금지법(STOCK Act)에서 규정한 45일 이내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브랜든 길이 최대 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거래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길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10만~2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으나, 의회 증권 거래 공개법(STOCK Act)에서 요구하는 45일 이내 신고 기한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