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5월 22일 Decrypt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4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HB 4510 법안은 주 재무부가 규제된 거래소 거래 상품(ETP)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해 연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HB 4511 법안은 주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HB 4512 및 HB 4513 두 개의 관련 법안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하여 폐기된 유정 부지에서 민간 기업이 비트코인 채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