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5월 13일 금스수자(金十數據)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2025년 5월 14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세위회 공고 2025년 제4호)에서 규정한 추가관세율을 34%에서 10%로 조정하고, 90일간 24%의 대미 추가관세율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5월 14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세위회 공고 2025년 제5호) 및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세위회 공고 2025년 제6호)에서 규정한 추가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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