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4월 10일부터 미국 원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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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4월 10일부터 미국 원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2025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해 '대등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 측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패권주의 조치로, 미국 자체의 이익은 물론 글로벌 경제 발전과 생산·공급망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법률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고,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 이전에 출발지에서 선적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2025년 5월 13일 24시 사이에 수입된 물품은 이번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측은 미국 측에 일방적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평등하고 존중적이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2025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패권 행위로, 미국 자신의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발전과 생산·공급망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 승인 하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고,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 이전에 선적이 개시되어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2025년 5월 13일 24시 사이에 수입되는 화물은 이번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측은 미국 측에 일방적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평등하고 존중적이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