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3월 31일 Cryptopolitan 보도에 따르면 한국 부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 명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범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두 명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서 불법 암호화폐 투자 활동을 벌이며, 전 세계 약 1,000종의 우량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투자자들에게 매월 3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거래 알고리즘도 없었으며, 모금한 약 6.1억 원(약 41.6만 달러)의 자금은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중의 암호화폐 투자 관심을 악용해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는 금융 체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응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