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3월 25일, 미국 켄터키주 주지사는 현지시간 3월 24일 HB701 법안을 공식적으로 법률로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디지털 자산 사용, 자체 관리 지갑(self-custody wallet) 이용 및 블록체인 노드 운영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며, 지방 정부가 관련 기술 활동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한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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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용어 정의: HB701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자산, 자체 관리 지갑, 노드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규제와 법적 시행의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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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권리 보장: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디지털 자산과 자체 관리 지갑을 사용하고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송금업 허가 및 증권 감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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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개입 제한: 법안은 지방 정부가 차별적인 계획이나 조례를 통해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지역 내 토지 이용 및 구역 분류 계획상의 제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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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채굴 및 증권 면제: 법안은 가정 내 디지털 자산 채굴,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 노드 운영이 송금업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 채굴이나 서비스 형태의 스테이킹(staking as a service)은 증권의 발행 또는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