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3월 21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적절한 감독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내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FIU는 다수의 거래소를 조사 중이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 거래소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 마련에도 착수하고 있다.
한국 언론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FIU의 대상 명단에는 쿠코인(KuCoin)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플랫폼이 포함돼 있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 내 규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 및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