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3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고에 따르면 나스닥 거래소가 나스닥 규칙 5711조(d)("상품형 트러스트 지분")에 따라 21Shares 현물 폴카닷 ETF 지분의 상장 및 거래를 위한 규정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 SEC는 해당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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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 3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고에 따르면 나스닥 거래소가 나스닥 규칙 5711조(d)("상품형 트러스트 지분")에 따라 21Shares 현물 폴카닷 ETF 지분의 상장 및 거래를 위한 규정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 SEC는 해당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