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상: BTC 등 암호자산에 대해 1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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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상: BTC 등 암호자산에 대해 1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크립톨로피안의 보도에 따르면, 가토 카쓰노부 일본 재무상이众议院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상황下에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에 대해 1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소득세와 상속세의 부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취득 가격 대비 판매 가격이 극도로 높아지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즉, 암호화폐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때에만 최고 세율인 110%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예를 들어, 10억 엔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가치가 65억 엔을 넘어서거나, 2000만 엔에 매입한 암호자산의 가치가 100배 증가해 20억 엔에 달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echFlow 소식, 3월 2일 Cryptopolitan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상 가토 카쓰노부(音譯: Katunobu Kato)가众議院 預算委員會 會議에서 특정 상황下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에 대해 1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 부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취득 가격 대비 판매 가격이 극도로 높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즉, 암호화폐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야만 11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는 예를 들어, 10억 엔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가치가 65억 엔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하거나, 2000만 엔에 매입한 암호자산의 가치가 100배 급등해 2억 엔에 달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