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세이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의 운영 법인인 PEKEN GLOBAL LIMITED는 라이선스 없이 자금 이체 업무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합의에 따라 KuCoin은 약 2억97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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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몰수 1억845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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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1290만 달러의 형사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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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Coin 공동 창립자 마이클 간(Michael Gan)과 에릭 탕(Eric Tang) 각각 약 270만 달러 반납 동의
또한 KuCoin은今後 최소 2년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동의했으며, 두 창립자는 향후 KuCoin의 경영 및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KuCoin은 2017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50만 명의 미국 등록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로부터 최소 1억8450만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검찰 측은 KuCoin이 2023년 7월까지 사용자에게 의무적인 KYC(고객 확인)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미국 금융범죄집행국(FinCEN)에 등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