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월 22일 BitcoinNews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사 플랫폼상 디지털 토큰 거래가 연방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신청서에서 플랫폼상 거래는 단순한 자산 매각이며, 거래 당사자는 익명이며 디지털 자산의 판매 외에는 어떠한 약속도 없어 양측 간 추가적인 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제2순회법원의 이번 판결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