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월 21일 공식 문서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하원의원 조던 테우셔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 재무장관이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포함)에 공공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자산의 관리 및 투자에 관한 요구사항과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 비율이 계정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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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월 21일 공식 문서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하원의원 조던 테우셔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 재무장관이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포함)에 공공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자산의 관리 및 투자에 관한 요구사항과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 비율이 계정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하원의원 조던 테우셔(Jordan Teuscher)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 재무장관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인 특정 디지털 자산에 공공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자산의 관리 및 투자에 관한 요구사항과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 비율을 계정 총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