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월 20일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TRUMP 토큰 구매 조항에 집단소송 면제 조항이 포함되었다. 조항에 따르면 투자자는 보호 대상자가 되는 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은 투자자가 개별 중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최초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해당 분쟁 해결 조항에서 탈퇴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어떠한 청구, 분쟁 또는 쟁의에 관하여도 보호받는 당사자를 상대로 어떤 집단소송도 제기하거나, 가입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그러한 소송을 중지시키거나 귀하를 소송 참가자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금지명령 구제를 수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보호받는 당사자가 이러한 구제를 요청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조항에서 귀하가 집단소송을 제기, 가입 또는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i) 상기 구속력 있는 중재 방식을 통해 별도로(집단소송 형태가 아닌) 청구를 제기하는 귀하의 권리나 구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ii) 독립된 계약서입니다. 귀하는 웹사이트 최초 접속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서면 결정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분쟁 해결 조항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