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월 8일 한국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용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상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감독기관은 그동안 은행들이 법인에게 이러한 계좌를 개설하지 않도록 지도해 왔다. 금융위는 우선 비영리법인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규제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상장 기준, 스테이블코인 관리, 가상자산 거래소의 행동규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글로벌 규제 체계와의 연계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