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2월 30일 한국매체 newsis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빗썸홀딩스 전 대표이사 이모 씨가 상장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상장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빗썸 측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두 가지 가상자산은 빗썸에 상장된 바 없으며, 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사실도 없다고 확인했다.
빗썸 관계자는 "회사의 상장 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며 "이는 특정 직원이나 인물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 절차는 공식 홈페이지의 통일된 신청 경로와 철저한 내부 심사를 통해 공정성이 유지·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