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2월 11일, 금십 보도에 따르면 한국 수사기관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혐의로 '내란죄' 조사를 점차 진행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이 금지되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미 변호사를 접촉해 법적 대응팀 구성 준비를 시작했다. 한국 『국민일보』가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률사무소와 내란죄 방어 사건을 맡기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측근 관계자들이 사건을 여러 법률사무소에 제안했으며, 일부 사무소는 수임 여부를 검토 중이고, 일부는 이미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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