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2월 3일 cctv 국제시황 보도에 따르면 한국 계엄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23:00부터 전국적으로 다음 사항을 공포하는 제1호 계엄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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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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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 및 가짜 뉴스,輿論 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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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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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혼란을 초래하는 파업, 산업보이콧, 집회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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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및 레지던트를 포함한 현재 파업 중이거나 직무를 이탈한 모든 의료진은 48시간 내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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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은 최대한 줄이겠다.
상기 계엄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