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2월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관리는 2017년 1월부터 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및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위조 서류 제작 등의 수법을 통해 7년간 6억 원(약 42만 7800달러)의 공금을 유용해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 및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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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2월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관리는 2017년 1월부터 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및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위조 서류 제작 등의 수법을 통해 7년간 6억 원(약 42만 7800달러)의 공금을 유용해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 및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공무원은 2017년 1월부터 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및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약 7년간 총 6억 원(약 42만 7800달러)의 공금을 유용하였으며, 이를 암호화폐 및 주식 투자와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