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11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회 전략재정위원회는 당초 예정되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 취소의 주요 원인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계획대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세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으며, 특히 청년층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 취소는 그간 양당이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규정에 따라 관련 법안이 11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안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본회의에 계류하여 심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