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1월 4일 팬텀 재단 현임 CEO 마이클 콩은 한국 대법원이 2024년 10월 31일 전 팬텀 CEO 안병익의 모든 항소 이유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팬텀 재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을 전면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이며, 2년 이상 지속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한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포괄적인 검토 끝에 원고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전에 안병익은 여러 차례 재단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이클 콩은 특히 법률 자문사 RosettaLegal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정확한 조언과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팬텀 재단의 향후 발전을 위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