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PCHOME 보도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관회’)는 가상자산 보관업무 시범 운영 계획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3개 은행이 신청 의향을 표명한 상태이며, 이 서비스는 조기 2025년 1분기 중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소 및 전문 기관 투자자 등이 될 전망이다. 금관회 종합기획처장 후쩌화(胡則華)는 신청 기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보관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관회는 이번 사업의 보안성과 자금세탁방지(AML) 조치의 이행 여부를 특히 주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향후 제정될 예정인 가상자산 전담 법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에 명확한 발전 틀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