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한국 금융당국은 수익이 400만 달러(약 50억 원)를 초과하는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 대해 종신형을 부과하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이 경고는 2024년 7월 암호화폐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발표 후 나온 것으로, 테라·루나 설립자 도권 사건과 FTX 거래소 붕괴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국 금융감독원(FSS) 이복현 원장은 16명의 디지털자산 업계 임원들에게 금융감독 당국이 해당 법안을 계속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불법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 등 다른 처벌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가 고객 자금의 최소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 대비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