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9월 13일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무책임자(Paul Grewal)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출한 수정 기소장에서 이전에 토큰 분류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진술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Grewal은 SEC 수정 기소장의 각주 6번을 인용하며 "SEC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SEC가 반복적으로 '토큰 자체가 증권이다'라고 잘못 주장해온 점을 지칭하는 것이다.
Grewal은 SEC가 기소장 각주를 통해 혼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 그동안 '집행을 통한 규제(enforcement-based regulation)'라는 방식으로 고수해 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가 왜 법원을 오도했는가?"라고 비판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즉, SEC가 어떻게 이더리움 거래와 기타 암호화자산 거래를 구별하는가? Grewal은 이러한 구분 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규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플(Ripple)의 최고법무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에 대해 SEC가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첫째, '암호화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y)'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이라는 점, 둘째, '암호화자산 증권'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함을 입명하기 위해서는 자산 자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일련의 '계약, 기대 및 이해(contractual expectations and understandings)'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알데로티는 SEC가 스스로 모순된 입장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