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8월 8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도권(Do Kwon)의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최고 검찰청이 이전에 송환을 승인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내려진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송환 절차는 대법원의 사건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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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에 따르면, 8월 8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도권(Do Kwon)의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최고 검찰청이 이전에 송환을 승인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내려진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송환 절차는 대법원의 사건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