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거래 플랫폼이 시장을 조작할 경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소송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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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거래 플랫폼이 시장을 조작할 경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블록(The Block)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은 수요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시장을 조작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규제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 트레이더들이 원래 투자하지 않았을 상품에 자금을 투입하게 만든다면, 소송 면제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시만으로 나쁜 행위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겐슬러 의장은 수요일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 공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방식은 전통적인 금융시장 거래소에는 허용되지 않을 운영 방식이다.
TechFlow 소식이다. 더 블록(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젠슬러(Gary Gensler) 의장은 수요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시장을 조작할 경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규제 당국의 소송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이 오도성 있는 정보를 공표하여 트레이더들이 원래 투자하지 않았을 상품에 자금을 투입하게 한다면, 소송 면제를 받을 수도 없다"며 "공시만으로 나쁜 행위자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젠슬러 의장은 또한 수요일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지금까지 운영해온 방식은 전통 금융시장의 거래소라면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