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코인데스크(Cointelegraph) 보도를 인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KOL인 이안 발리나(Ian Balina)가 미등록 암호화폐 ICO를 홍보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사는 이안 발리나가 2018년 암호화 토큰 ICO에 관여한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으며, 그는 스파크스터(SPRK) 토큰을 매입한 후 투자 풀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즐겨찾기 추가
소셜 미디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