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사건 피의자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약 76억 원(약 56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로그래머 안모 씨가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체 개발한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156명의 피해자로부터 146억 원(약 1억 46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안 씨가 근무하던 게임 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매한 암호화 지갑으로부터 1,796개의 이더리움을 본인 개인 지갑으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