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주요 시장 참여자를 딜러 혹은 정부증권딜러로 포함시키는 두 가지 규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SEC는 특히 시장에서 중요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딜러로서 기능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SEC에 등록하고, 자체 규제 기구(SRO)의 회원이 되며, 미국 연방 증권법 및 감독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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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주요 시장 참여자를 딜러 혹은 정부증권딜러로 포함시키는 두 가지 규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SEC는 특히 시장에서 중요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딜러로서 기능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SEC에 등록하고, 자체 규제 기구(SRO)의 회원이 되며, 미국 연방 증권법 및 감독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주요 시장 참여자를 딜러 또는 정부증권딜러로 포함시키는 두 가지 규정을 승인했다. SEC는 또한 시장에서 중요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특정 딜러 역할을 맡고 있는 시장 참여자가 SEC에 등록하고 자율규제기구(SRO)의 회원이 되어 연방 증권법 및 규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