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eToday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전 대표이사 이정훈 씨가 1,100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대표가 특정 코인의 상장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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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에 따르면, eToday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전 대표이사 이정훈 씨가 1,100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대표가 특정 코인의 상장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