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한국 정부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5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발표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 기획재정부 조세국장은 "정부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임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