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News1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가정보원은 오르빗 브리지(Orbit Bridge) 해킹 사건의 원인과 공격자에 대해 제3자와 협력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경찰청도 이번 사건의 원인 분석에 참여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Lazarus)가 이번 공격의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정보원도 조사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