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국가신문출판서는 오늘 《온라인게임 관리방법(초안 의견수렴안)》의 의견 수렴 통지를 발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코인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게임 제품 및 서비스로만 교환할 수 있으며, 실물이나 다른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시에 게임 플랫폼은 게임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 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미사용 게임 코인은 게임 종료 시 법정화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가상 아이템을 소액의 실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실물의 내용과 가치는 국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초안은 온라인게임 출판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중국 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서버 및 저장 장비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며, 온라인게임 출판 단위는 투기나 경매 등을 통해 가상 아이템의 고가 거래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