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미국 뉴저지주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발행 및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발행 및 판매되는 가상통화는 해당 주의 『통일증권법(Uniform Securities Act)』과 본 법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문제국 산하 증권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 금융기관 및 보험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하고 공청회를 열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법안을 승인할 경우, 전체 의회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