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으로, 금십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거물 도 쿤(Terra 창시자)을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승인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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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으로, 금십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거물 도 쿤(Terra 창시자)을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승인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