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테라 전 최고재무책임자(한창준)의 대리인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한창준이 도권과는 2020년에 이미 결별했으며,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은 앵커 프로토콜의 부적절한 운영 및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한창준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는 "테라 프로젝트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전제 위에서 한창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해 부인했으며, 한국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에 증권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번 사건은 국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도권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2020년 7월 중순부터 피고인 한창준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수사의 핵심은 우선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 원인을 규명한 후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